매해 5월이면 지난해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번에 납부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시작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직장이나 월급 연봉을 받는 근로자의 연말정산과 같이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 또는 프리랜서나 투잡 등으로 얻은 소득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매출 또는 소득에서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순수익(사업소득금액)에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해 6~45%의 세율을 계산하여 신고하고 환급금이 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의 세금을 결정하게 될 과세표준 및 세율과 소득금액 계산방법까지 자세히 살펴보고, 특히 올해 2023년에는 종합소득세율 인하 및 과세표준 조정이 있어 개편된 사항까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 및 세율
2022년에 비해 종합소득세 내용이 달라진 점이 있다면, 2023년 종합소득세율 인하 및 과세표준 조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6~45%까지 총 8개구간으로 나뉘어 과세표준 금액별 세율이 적용되는데, 2023년에는 그중 ⭐상위 3구간이 과세표준 금액이 개편과 ⭐누진공제금액도 변경 되었습니다.
달라진 2023년 과세표준 및 누진공제
< 2023년 과세표준 및 세율표 >
2022년 | 세율 | 2023년 | ||
누진공제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누진공제 | |
- | 1,2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 이하 | - |
108만원 | 1,200만원 ~ 4,600만원 | 15% | 1,400만원 ~ 5,000만원 | 126만원 |
522만원 | 4,600만원 ~ 8,800만원 | 24% | 5,000만원 ~ 8,800만원 | 576만원 |
1,490만원 | 8,800만원 ~ 1억 5천만원 | 35% | 8,800만원 ~ 1억 5천만원 | 1,544만원 |
1,940만원 | 1억 5천만원 ~ 3억원 | 38% | 1억 5천만원 ~ 3억원 | 1,994만원 |
2,540만원 | 3억원 ~ 5억원 | 40% | 3억원 ~ 5억원 | 2,594만원 |
3,540만원 | 5억원 ~ 10억원 | 42% | 5억원 ~ 10억원 | 3,594만원 |
6,540만원 | 10억원 초과 | 45% | 10억원 초과 | 6,594만원 |
※과세표준 : 기준금액 초과 ~ 기준금액 이하 기준
2017~2021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표 보기
'2023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표'로, 1400만 원 이하부터 10억 초과되는 금액까지 세율과 누진공제액을 2022년도와 비교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세율은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되며 과세표준금액이 높아질수록 세율도 점점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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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이란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가액을 말합니다. |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 및 조특법상 소득공제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종합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및 특별소득공제가 포함됩니다.
23년 과세표준 소득세율 인하 적용 기간
위 표에 기재된 '2023년 과세표준 및 세율표' 내 소득세율은 2023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받게 됩니다. 즉, 올해 ✔ 23년에 신고하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예전 세법 규정을 적용 받기때문에, 22년도 과세표준과 누진공제액으로 적용 계산해야 합니다.
세율 적용방법
세율 적용 계산법은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따라서, 다가오는 23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된다면 22년 귀속 과세표준금액과 누진공제액으로 적용 계산됩니다. 예를들어 나의 표준 금액이 3,000만원이라면 15% 소득세율 구간으로 곱한 후 누진공제금액을 제하면 됩니다.
과세표준 3,000만 원 × 15% - 1,080,000원(22년 누진공제액) = 3,420,000원
세액계산 흐름도
올해 소득세법 개정으로 최대 54만원까지 절세효과가 발행하지만, 실제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크게 체감되지 않을것 같기는 합니다.
종합소득세 공제항목
종합소득공제의 항목으로는 소득자체를 줄여 세금을 적게 내개 해주는 소득공제와 계산된 세액을 줄여주는 세액공제로 나눕니다.
소득공제
✔ 소득공제란?
특정 지출에 한해 소득에서 감해주고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금액(소득)을 줄여 납부할 세금을 낮춰주는 공제. 쉽게 말해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소득)을 줄여주는 역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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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자녀 및 부양가족 등 -1인당 150만원씩 공제
|
공제 구분 | 대상 | 금액 | 연령 | 소득 |
본인 | 본인 | 1인당 150만 원 |
X | 없음 |
배우자 | 배우자 | X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 |
|
부양 가족 |
직계존속 | 60세 이상 | ||
직계비속과 입양자 | 20세 이하 | |||
형제자매 | 20세 이하 60세 이상 |
|||
기초생활 수급자 | X | |||
위탁 아동 | 6개월 이상 양육 |
● 추가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
구분 | 요건 | 공제 금액 |
경로우대 |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 | 1인당 100만원 |
장애인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포함) | 1인당 200만원 |
부녀자 | 소득금액 3,000만 원 이하(총급여 4,000만원)를 기준으로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 ②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주민등록표사 세대주 |
1인당 50만원 |
한무보 |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대상자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져가공제와 중복될 경우, 한부모공제만 적용) |
100만원 |
※ 국가유공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 확인서 제출시 공제 가능.
● 연금 보험료 공제
● 주택담보 노후 연금 이자비용 공제
● 특별소득 공제
- 보험료, 주택자금 공제 등
● 조세특례제한법 공제
- 주택마련정책, 신용카드 사용 금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등
세액공제
✔ 세액공제란?
소득공제 후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된 세액 중 일정부분을 공제해 주는 공제. 쉽게 말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정해진 만큼의 세액을 빼주는 역활. |
●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 공제
● 기장세액공제
● 외국납부 세액공제
● 재해손실 세액공제
● 배당세액공제
● 근로소득 세액공제
● 전자신고 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등
🚨 종합소득세와 연말정산 공제차이점
종합소득세나 연말정산의 계산 흐름은 거의 흡사합니다. 총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과세표준을 구한 다음 세액공제 및 감면 금액을 제외하는 순서입니다. 하지만 적용되는 공제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따로 구분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근로소득자인 직장인, 즉 연말정산 계산 시에만 적용됩니다.
●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우선 급여소득자(근로소득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 받습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신고자는 조금더 복잡합니다. 사업목적으로 지출한 신용카드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 받음으로써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부기장을 하지 않고, 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분들은 업종별 경비율로 필요경비가 계산됩니다. 따라서 사업목적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지 못합니다.
즉 신용카드 사용도 사업목적으로 지출해야하고, 장부 기장을 해둬야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 문화비 소득공제
공연을 관람하거나 도서를 구입하는 등 문화생활을 하면 최대 4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문화비 소득공제. 올해 23년 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30%의 공제율이 반영되기 시작하는합니다.
해당 공제 제도는 연간 총 급요액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만 해당됩니다. 즉,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는 분들은 아쉽지만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계산방법
국세청 기준 종합소득금액 계산 방법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서 계산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아래과 같이 계산합니다.
●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
- ①, ② 중 작은금액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②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 ⓐ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 ⓑ 2020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일자리 안정자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20.2.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종합소득세 계산기 사이트
국세청사이트에서 알려주는 계산 방법이 잘 모르겠다면 '종합소득세 계산기 프로그램'이 설치된 사이트에서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작년 22년 사업소득과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 금액 등의 종합소득합계를 입력하고, 상품 구입 비용 등의 주요경비와 차량유지비&보험료 등 기타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면 공제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소득공제(인적공제, 국민연금 합계, 개인연금저축 등)와 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대상 및 연금저축 불입등의 공제금액을 입력하면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계산기 있는 사이트 | ||
찾아줘 세무사 (소득세계산기) |
부동산계산기 (소득세계산기) |
소득계산기 (종합소득세계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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