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5일부터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접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매월 70만원씩 5년(60개월)동안 저축하면 개인소득별 정부 기여금과 함께 은행이자소득과 비과세 해택으로 만기시 5,000만원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청년지원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가입신청이 시작 된 만큼 '청년도약계좌' 개설에 많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들을 모아 총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이외 궁금한 점들은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02-2100-1687),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지원부(02-2128-8216)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Q1.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
>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이 있어서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 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단, 올해는 소득이 없지만, 지난해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이 있다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Q2. 20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했는데 왜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나오나요?
> 20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022년 1월~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Q3.전전년도('21년 1월~12월) 소득기준으로 가입했는데, 이후 직전년도('22년 1월~12월)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시 정부기여금도 지급되지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과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Q4.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요?
>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5.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부부인데, 둘다 가입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이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구당 계좌 계설 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확인하기
Q6. 직종,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제한이 있나요?
>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습니다.
Q7. 지난해 출시한 '청년희망적금'을 이미 갖고 있는데, 청년도약계좌도 들 수 있나요?
> 문재인 정부 당시 출시된 청년희망적금과는 사업 목적이 유사하기 때문에 중복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지난해 2월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가 2년이므로 만기 또는 해지 이후 청년도약계좌에 다시 순차가입이 가능합니다.
단,중도해지 후 가입가능하나,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및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기본금리 연 5%, 최고 금리 9.3%를 제공하는 청년희망적금을 무리 없이 납입했다면,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기 위해 기존 적금을 해지할 이유는 적을것 같습니다.
Q8. 청년도약계좌와 유사상품과의 중복가입 상품은 무엇이 있나요?
> 저소득 청년을 위한 복지상품 가입자와,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 가입자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일채움공제 상품을 동시가입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기존 지원 상품에 가입한 청년이더라도 최대한 자산형성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유사상품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낮고 자산이 부족한 청년들을 조금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가입을 허용하며, 고용지원 상품인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지원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이 동시가입 가능합니다.
※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만기 후 가입을 하거나 해지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Q9. 가구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2022년 1월~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이하, 이후에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이하 충족 필요
Q10. 매월 무조건 70만원을 납입해야 하나요?
>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상품이므로 가입자는 최대 납입한도인 월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Q11. 각 은행별 최종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 은행권에서 청년도약계좌에 최고 6.0%의 금리를 제공 받게 됩니다.
이것은 기본금리(3년고정)3.8~4.5% + 2년 변동금리 기준으로 적용되며, 이후 소득우대와 은행별 우대를 합산해 총 6.0%의 금리를 제공받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최종금리 확인하기
은행별 기본금리 및 우대금리가 각각 다르므로 위 버튼을 눌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12. 같은 금리가 계속 적용되나요?
> 가입 후 3년까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를 적용받습니다. 변동금리 기간에는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적용합니다.
Q13. 정부기여금에 대해서도 이자가 발생되나요?
> 정부기여금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가 적용되며(우대금리 X) 정부기여금에 발생한 이자소득에도 비과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Q14. 청년도약계좌는 언제든지 가입 신청이 가능하가요?
> 아닙니다. 매월 2주간 가입 신청 후 2~3주간의 가입심사를 거쳐, 심사통과 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6월분은 6월15일(목)~23일(금)까지 출생연도 끝자리 번호로 순차적 가입가능
6월 26일부터 2주간 심사를 거쳐 7월 10일부터 계좌계설이 가능합니다.
7월달의 가입신청기간은 7월3일(월)~14일(금)까지 이며, 5부제와 상관없이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이후 7월17일~8월6일까지 심사를 거친뒤 8월 7일 계좌개설 가능한 시스템으로 매달 반복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에 대한 안내 스케줄표는 아래 파일로 첨부해 드립니다.
Q15. 가입신청 후 심사절차와 준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취급은행 App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개인소득 확인,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단, 가구소득 확인 진행과정 등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16. 다른 국적의 외국인도 가입하면 정부 기여금을 주나요?
> 외국인 중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6개월 이상 살고 있는 사람이면서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가입을 받아줍니디. 단 정부 기여금은 주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만 부여됩니다.
Q17.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게 되면 지원이 없어지나요?
> 해지사유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중도해지요건 ❗ ●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즉, 중도 해지하면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없고,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도 그대로 내야 합니다.
하지만,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를 5년동안 유기하기가 어려워, 청년이 중도에 해지하지 않도록 적금담보대출을 운영하고 햇살론 유스 대출 땐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권기금 재원으로 운영되는 정부지원 대학생·청년전용 대출 햇살론유스 가 궁금하다면 아래글을 확인해보세요.
🚩 함께 보면 도움되는 글 🚩
'Infor'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총정리 (0) | 2023.04.25 |
---|---|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 완벽정리 (0) | 2023.04.20 |
23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소득계산 (0) | 2023.04.14 |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서류 신청방법 (0) | 2023.01.27 |
연말정산 일정 추가서류 항목(2023년) (0) | 2023.01.19 |